글번호
167280

2023-2학기 특별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토목공학과관리자
조회수
302

2023-2학기 특별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기간 


  ◦ 2023. 9. 18.(월) ~ 2023. 12. 7.(목) 17:00

  * 2023-2학기 졸업예정자 추가 신청기간 : ~ 2023. 12. 13.(수) 17:00


2.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


  ◦ 신청 법 : 자격증 학점 인정 신청서, 자격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소속대학 교학팀으로 

  ◦ 인정 기준

    - 영어관련 자격증(인정 유효기간 : 성적표상 명기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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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대학 언어교육원을 통하여 실시하는 특별모의토익점수도 인정함

    - 전산관련 자격증(인정 유효기간 :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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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자격증(모든학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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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사항

    -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않음

    -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은 해당학기 성적에 반영

    - 당해 학기 수강신청 과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특별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하지 않아야 함)

    - 전산자격증 취득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컴퓨터활용(3),인공지능의이해와응용(.컴퓨터이해와인터넷)(3)’ 모두 인정

       2014학년도 이후 입학생은 인공지능의이해와응용(3)’ 과목만 인정

    - 전산관련 자격증으로 컴퓨터활용’ 과목을 인정받은 학생은 인공지능의이해와응용’ 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점수와 전산관련 자격증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수강인 경우 2020-2학기 이전 취득 성적은 B0 이하

       2020-2학기 이후 취득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취득성적은 최대 A0까지만 인정

    - 기존에 대학별 교양이수 상한학점 초과로 인해 2과목 중 1과목만 인정받은 경우 학생 요청 시 교양이수상한학점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후 나머지 과목도 인정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미졸업생은 1과목 이상 수강 중인 때에만 인정 가능


3.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


  ◦ 신청방법 : 군복무 중 취득한 학점 인정 신청서, 나라사랑포탈 군e러닝 발급 성적 결과 확인서/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 군 

    교육훈련 학인정서/군경력증명서(관련 택1) 지참하여 소속대학 교학팀으로 제출

    ◦ 기타사항

      - 군 복무 중 취득한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않음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은 해당학기 성적에 반영

      당해 학기 수강신청 과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

      성적인정방법 : PASS(60점 이상)와 NonPass(60점 미만)로 인정

      학점인정범위 학기당 6학점 이하연간 12학점 이하재학기간 중 18학점 이내

      이수구분 자유선택(원칙)

      본 대학교 교과목과 동일한 교과목일 경우 학부()의 심의를 거쳐 자유선택 이외의 이수구분으로 인정할 수 있음

        (회의록 첨부)

      군경력으로 인정받는 학점의 경우 리더십’ 관련 활동만 인정

      - KCU와 연계된 교과목만 성적인정 가능

      e러닝 수강생은 KCU에서 해당 학생의 성적 송부

      - KCU에서 송부한 신청 학생의 성적이 없을 경우 별도의 추가 서류 제출 요청


4.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인정


  ◦ 신청방법 :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인정 신청서,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취득한 성적증명서 지참하여

    소속대학 학팀으로 제출

  ◦ 기타사항

    국내외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않음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은 해당학기 성적에 반영

    당해 학기 수강신청 과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

    신청대상은 당해 학년도 신입생에 한하며입학 전 5년 이내 이수한 교과목만 인정

    성적인정방법 : PASS(60점 이상)와 NonPass(60점 미만)로 인정

    학점인정범위 : 9학점 이내

    이수구분 자유선택(원칙)

    학점은 소속학부(교수회의를 통해 본 대학교 교과과정에 개설된 과목을 근거로 심의하여 이수구분교과목명학점점수 

      확정한 후 소속대학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인정(회의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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