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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165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

작성일
2023.06.30
수정일
2023.06.30
작성자
토목공학과관리자
조회수
508

2023학년도 하계계절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신청 안내

 

1.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중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해외취업자()업자 포함

 

2. 인정기간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실제 재직 기간이며공무원 합격 후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출석특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단서에 의해 취업 또는 합격 후 연수 기간 출석 인정 가능

 

3. 절차

- 1차 서류 제출

◦ 기간 : 2023. 7. 3.() ~ 2023. 7. 19.() 17:00 기간 중 취업시점

◦ 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통보 및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확인 받음

◦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및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원본은 소속 학과()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제출

◦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의담당교원과 상담 후실제 출석수업에 준하는 학습활동이 될 수 있는 과제 등을 진행 하여야 함 

* 1차 제출 서류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출석특례 인정 신청서졸업예정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2차 서류 제출

◦ 기간 : 2023. 7. 19.() ~ 2023. 7. 20.() 17:00

◦ 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 후 기말고사 응시

* 2차 제출 서류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기말고사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나부득이하게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차 서류, 2차 서류 모두 제출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1차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

* 2022학년도 동계계절학기 수업일수 3/4 : 2023. 1. 17.() 

 

4. 기타사항

사이버 강좌 및 현장실습(사회봉사 포함과목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학기 중 퇴직시에는 학과()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학과()장은 퇴직사실을 강의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공무원 합격증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 (추후 문제 발생 시 담당교원과 학생 책임)

 

 

5. 문의

학사운영팀 담당자 : 062-230-6074

단과대학 교학팀


글로벌인문대학

230-6503, 6903

의과대학

230-6396, 6334

자연과학.공공보건안전대학

230-6602, 6985, 6072

치과대학

230-6866, 6868

법사회대학

230-6703, 6762

약학대학

230-6363

경상대학

230-6802, 6803

미술체육대학

230-7802, 7401

공과대학

230-7007, 7073

미래사회융합대학

230-7969, 608-5847

IT융합대학

230-6037, 6038

기초교육대학

230-6192, 6178

사범대학

230-7302, 7303

 


  

붙임 조기취업자 출석특례 양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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