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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 158139
학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알림(휴 복학원, 출석인정요청서 등 양식 첨부)
- 작성일
- 2022.10.25
- 수정일
- 2022.10.25
- 작성자
- 토목공학과관리자
- 조회수
- 639
학사 관련 규정 개정사항 알림
*2023학년도 부터 적용
<학적>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시행/적용 |
|
일반휴학 |
휴학횟수 |
3회 |
4회 |
2023학년도부터 적용 |
휴학경과자 |
휴학경과제적 |
총장 승인하에 휴학연장처리 (휴학사용기간 남은자에 한함) ※처리절차 추후 안내예정 |
||
등록 후 미수강신청자 |
미수강신청제적 |
|||
군휴학 |
신청시기 |
입영일 7일 전부터 신청 |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
|
특별휴학 |
대상 |
일반휴학 횟수를 초과할 경우 사용 |
일반휴학과 상관없이 특별휴학 사유 발생 시 사용 |
|
사유 |
4. 기타 부득이한 사유 : 1년 |
4. <삭제> |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삭제됨에 따라 복학독려 및 재입학 안내요망 |
||||
창업휴학 처리부서 |
단과대학 교학팀 |
창업지원단 |
||
성적경고제적 |
제적대상 |
성적경고 4회인 학생 |
성적경고 5회인 학생 |
2022.10.19. |
양식 |
휴학원 |
종합정보시스템에 있는 휴학사유를 양식에 반영, 창업휴학 사유 삭제 등 일부내용 추가 및 변경 |
2022.10.19. |
|
자퇴원 |
자퇴자상담기록부 추가, 자퇴사유 나열, 소속대학 결재라인 변경 등 |
2022.10.19. |
※ 2023학년도부터 적용 : 시스템 수정을 통해 2023학년도 학적변동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