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학사규정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2. 2022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F학점 취득 교과목
나.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다. 신청기간 : 2022.10.04.(화) ~ 10.14.(금)
라. 신청방법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전산 오류 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신청서 제출
※ 학사규정 제69조(취득성적의포기) ①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 이 불가한 교과목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②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2조(석차확정) ①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2.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②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