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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506

2022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F학점)포기 제도 시행안내

작성일
2022.10.04
수정일
2022.10.04
작성자
토목공학과관리자
조회수
414

1. 관련 : 학사규정 제69(취득성적의포기)

2. 2022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포기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단과대학 소속 학생들이 기간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과목 :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한 F학점 취득 교과목

. 신청대상 : 4학년 재학생에 한함(건축학전공 5년제의 경우, 5학년에 한함)

. 신청기간 : 2022.10.04.() ~ 10.14.()

. 신청방법 : 학생이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전산 오류 등으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 학사운영팀으로 신청서 제출

학사규정

69(취득성적의포기)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 중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

이 불가한 교과목에 한하여 4학년 재학생은 취득성적을 포기할 수 있다.

성적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 내에 취득성적포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72(석차확정) 매 학기 성적이 확정되면 학기와 학년 석차를 다음 순서로 처리한다.

1. 평점평균의 소수점 세 자리까지 산출하여 성적이 높은 학생

2. 해당 학기의 총 취득학점이 많은 학생

석차확정 후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의 경우에는 취득성적포기와 성적정정 전의 석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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