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6930

2022-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안내

작성일
2022.09.20
수정일
2022.09.23
작성자
토목공학과관리자
조회수
595

2022-2학기 조기취업자의 출석특례 안내

(아래 첨부파일보다 작성글을 주로 참고 부탁합니다.)


1. 신청자격 : 졸업예정자(졸업 최종학기 해당자,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중 취업한 자
*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과정인자, 해외취업자, 창(사)업자 포함


2. 인정기간 : 졸업예정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
* 출석 인정 기간은 실제 재직 기간이며, 공무원 합격 후 임용 전까지의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조기취업자 출석특례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단서에 의해 취업 또는 합격 후 연수 기간 출석 인정 가능


3. 절차
- 1차 서류 제출
◦ 기간 : 2022. 9. 19.(월) ~ 2022. 12. 7.(수) 17:00 기간 중 취업시점
◦ 취업시점에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취업사실 통보 및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에 확인 받음
◦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및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원본은 토목공학과 학과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각 강의담당교원에게 제출
* 1차 제출 서류(관련규정 첨부파일 참조) : 출석대체 지도 확인서, 출석특례 인정 신청서, 졸업예정증명서(수료 예정증명서는 안됩니다),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출석인정 기간은 9월 1일 ~ 12월 21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빈칸 빠짐없이 기재 바람.


- 2차 서류 제출
◦ 기간 : 2022. 12. 8.(목) ~ 2022. 12. 14.(수) 17:00
◦ 기말고사 전 강의담당교원에게 과제물 및 증빙서류 제출 후 기말고사 응시
* 2차 제출 서류 :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 기말고사에 응시가 불가한 학생에 대하여 추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1차 서류, 2차 서류 모두 제출 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단, 수업일수 3/4 이후 조기취업자는 1차 서류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음
* 2022-2학기 수업일수 3/4 : 2022. 11. 25.(금)




4. 기타사항
- 사이버 강좌 및 현장실습(사회봉사 포함) 과목은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학기 중 퇴직시에는 학과(부)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수업에 출석하여야 함
- 학기 중 퇴직을 보고받은 학과(부)장은 퇴직사실을 강의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
- 공무원 합격증은 재직증명서로 인정되지 않음
- 교학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원에게 개별적으로 재직증명서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정 불가
(추후 문제 발생 시 담당교원과 학생 책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