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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33

2021-2학기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1.09.17
수정일
2021.09.17
작성자
홍현경
조회수
852

● 2021-2학기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 신청 안내

 

 

2021-2학기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 신청방법 및 인정절차를 안내하오니 아래와 같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2021.09.13.() ~ 2021.12.08.() 17:00

2021-2학기 졸업예정자 추가 신청기간 : ~ 2021.12.15.() 17:00

 

 

 

나. 처리절차

 자격증 학점인정 신청서(첨부파일 참고), 자격증 원본 및 사본을 지참하여 소속대학 교학팀에 접수  *토목공학과의 경우 공대 1공학 2층 교학팀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 기준표 및 TEPS 환산표 변경(2021.06.14.부터 적용)

 

 

 

 . 기타사항

    - 자격증 취득 등에 의한 학점인정은 당해 학기 취득학점 상한선에 제한받지 않음

    - 학점 인정 신청 교과목은 해당학기 성적에 반영

    - 당해 학기 수강신청 과목은 학점 인정 대상에서 제외

    - 전산자격증 취득시 2013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컴퓨터활용’(3), ‘인공지능의이해와응용’(.컴퓨터이해와인터넷)(3) 모두 인정,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인공지능의이해와응용’(3) 과목만 인정

    - , 전산관련 자격증으로 컴퓨터활용과목을 인정받은 학생은 인공지능의이해와응용과목을 인정받을 수 없음

    - 공인기관에서 취득한 점수와 전산관련 자격증에 의한 학점인정은 재수강인 경우 2020-2학기 이전 취득 성적은 B0 이하, 2020-2학기 이후 취득 성적은 C+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가능하며, 취득성적은 최대 A0 까지만 인정

    - 입학년도 및 계열별 인정 기준이 다르므로 취득점수 및 입학년도 확인 후 입력

    - 기존에 대학별 교양이수 상한학점 초과로 인해 2과목 중 1과목만 인정받은 경우 학생의 요청 시 교양이수 상한학점 초과사유서 작성하여 제출 후 나머지 과목도 인정 가능

    - 학사학위취득유예자 및 미졸업생은 1과목 이상 수강 중인 때에만 인정 가능

 

첨부파일